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. 지난 18일 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이에 따라 민 전 대...